檢, '연인 덮친 머스탱 사고' 10대 운전자에 징역 6년 구형

檢, '연인 덮친 머스탱 사고' 10대 운전자에 징역 6년 구형

기사승인 2019-05-16 01:00:00

무면허 운전으로 길 가던 연인을 치어 사상케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사건에서 검찰은 A(17)군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할 수 있다.

검찰은 “사고 불과 6일 전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피고인이 재차 운전하다 사상 사고를 낸 과실이 중하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연인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여성은 숨지고, 남성은 크게 다쳤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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