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은 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역시 구속을 면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는다.
앞서 강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선거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넘겼을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청와대가 판단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불법 정보활동에 대한 보강조사를 한 뒤 이 전 청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