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고양 저유소 화재' 이주노동자에 자백 강요"

인권위 "경찰, '고양 저유소 화재' 이주노동자에 자백 강요"

기사승인 2019-05-20 14:35:06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이주노동자의 진술거부권을 경찰이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인권위는 20일 고양시 저유소 화재와 관련된 해당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의 피의자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저유소 화재사건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0월8일 긴급체포 된 후 28시간50분(열람시간 포함) 동안 총 4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A씨의 신문 녹화 영상에서 경찰관은 A씨를 추궁하며 총 123회에 걸쳐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아니냐’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헌법 제12조 2항은 형사상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 규칙에도 경찰관이 진술을 강요하거나 진술의 임의성(자유의사로 진술했는지)을 막는 말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경찰의 거짓말 발언은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때 나오는데, 이는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으로 현행 형사사법 체계가 인정하는 정상적인 신문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A씨의 신분이 일부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이주노동자 이름 일부와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 종류를 언론사에 공개해 신원이 주변에 드러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7조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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