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두 번째 구속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30분 만인 오후 1시쯤 끝났다.
윤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강간치상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성폭행은 없었다” “자유분방한 남녀의 만남이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씨는 최후변론에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은 반성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구속심사를 마치고 나온 윤씨 변호인은 “성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피해 여성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시점인) 2008년 3월 이후 발현됐다는 것은 공소시효를 피하려는 (검찰의) 고육지책”이라며 “도덕적·윤리적 비난 가능성과 범죄 유무의 판단은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지난 20일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