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강효상 정보요청, 처음 아냐” vs 김재경 “심각한 비밀도 아닌데”

홍익표 “강효상 정보요청, 처음 아냐” vs 김재경 “심각한 비밀도 아닌데”

기사승인 2019-05-24 12:37:4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조율 관련 정보를 누설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해당 정보를 건넨 외교관의 책임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각각 출연해 해당 외교정보 유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홍 의원은 강 의원과 외교관 K씨의 자료 열람과 문서 내용 전달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이는 면책특권 상 보호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김 의원은 국익을 위한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해당 공무원은 자기 권한에 없는 자료를 열람했다. 자기가 인지한 그 외교상 기밀 문서, 기밀 내용을 외부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도 불법이다. 그리고 강 의원이 이것을 대중에게 공표한 것은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형법 113조의 외교상 기밀의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의정 활동 내, 즉 의회 내에서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부여받는 것이지 이것은 면책 특권상 보호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홍 의원은 강 의원과 외교관 간의 공모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실제로 정부에서 외교관을 조사 중인데 (강 의원의 정보 요청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며 “서로 공모 관계거나 강 의원이 배후 조정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갖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반해 김 의원은 “그게 대사만이 볼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우연히 그 안에 있는 내부자가 공개를 해서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된다면 공개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라면서 “별로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비밀을 누설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정도인데 뭐가 그렇게 외교적인 신뢰에 심각하게 위해를 하는지 청와대가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저는 조금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외교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요즘 걸핏하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전화기를 내놔봐라 해서 그걸 샅샅이 뒤지고 하는 일이 거의 관례화 돼 있다”면서 “누구도 (휴대전화를) 주고 싶지 않은데 공무원이라는 특별 권력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강제적인 수사를 정부가 정당하게 행사하는 건 아니라는 걸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엄예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