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약혼녀 강간치사' 30대, 전자발찌 차고 있었다

'선배 약혼녀 강간치사' 30대, 전자발찌 차고 있었다

기사승인 2019-05-29 11:41:07

전남 순천에서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남성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A(36)씨는 27일 오전 6시15분부터 오전 8시15분 사이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43)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주점을 돌아다니며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약물치료명령 2년과 함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을 청구했다.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출소 이후부터 5년간 전자 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A씨는 2007년에도 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죄로 5년을 복역한 뒤 출소 6개월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찼지만, 야간 외출 제한이나 유흥업소 등 금지 구역 출입 제한은 받지 않았다.

한편 B씨의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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