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용기 의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할 발언들 쏟아내”

정의당 “정용기 의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할 발언들 쏟아내”

기사승인 2019-05-31 21:11:19 업데이트 2019-05-31 21:11:22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31일 “오늘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낫다"’며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옳다 소리치며 박수로 화답했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국가보안법은 남북 간의 대치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나, 그 규정 내용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여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던 법률”이라며 “특히 동법 제7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해 다소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표현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대한민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라는 공석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을 가진 정용기 의원은 명확히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할 발언들을 쏟아 냈다. 더 큰 문제는 이 말을 듣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은 옳다며 소리치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는 점이다.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국가보안법은 문제가 많은 법이지만, 자유한국당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국가보안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은 ‘종북한국당’의 김정은 찬양을 처벌하는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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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