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노총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 주총장 불법 점거… 불법 현장이자 무법 천지”

한국당 “민노총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 주총장 불법 점거… 불법 현장이자 무법 천지”

기사승인 2019-06-03 15:53:57 업데이트 2019-06-03 15:54:07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3일 “지난달 31일, 민노총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는 쇠사슬과 소화기를 들고 주주총회장을 불법 점거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이와 뼈가 부러졌고, 한 직원은 실명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그곳은 약자의 저항 현장이 아니었다. 불법 현장이자 무법 천지였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회사의 의결 과정이 적합하지 않다며 노조가 건물을 불법 점거하거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저항 행위’가 아닌 현행법 위반 행위”라며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울산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혐의는 최소 6개가 넘을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민 대변인은 “노동자의 권리,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그렇다고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생떼를 쓰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다. 국민은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규범과 질서가 있다. 개인의 권리 못지 않게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인 법은 누구도 예외없이 지켜져야 한다. 상식을 뛰어넘어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은 그 어떤 조직에게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이다. 법 적용 또한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민노총을 비롯한 모든 '떼법 시위'조직에게 강력히 경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민주국가는 결코 가만히 있는 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법치 수호를 위한 법치민주국가로서의 특단의 조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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