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오’ 등 독성주의 한약재, 정확한 진단·처방 필요”

“‘초오’ 등 독성주의 한약재, 정확한 진단·처방 필요”

기사승인 2019-06-05 10:28:12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4일 70대 남성이 ‘초오(草烏)’를 넣어 끓인 국을 먹고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나리아재비과의 놋젓가락나물 또는 동속 근연식물의 덩이뿌리를 사용해 만든 약재인 ‘초오’는 풍이나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로 독성이 매우 강해 독성주의 한약재로 분류해 관리되고 있다. 조선 시대에는 사약을 만들 때 이용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초오는 독성을 가진 아코니틴(aconitine)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성분이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면 감각 이상·호흡 곤란·경련·쇼크를 유발할 수 있고 소량으로도 심장호흡부전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의협은 “초오 등과 같은 독성주의 한약재는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서만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용 한약재인데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의약품용 한약재가 민간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초오는 지난 2013년과 2015년에도 사망사건이 발생해 복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입소문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만을 믿고 한약재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무분별하게 구매해 복용하거나 섭취하는 것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의사와의 상담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체질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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