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받았다.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박유천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박유천은 올초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31)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중 일부를 다섯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박유천은 이날 황토색 수의에 금발로 염색한 모습을 드러냈다. 박유천은 공판 시작 시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잠시 망설이다가 "연예인이었습니다"라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박유천이)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며 "(마약을 투약한) 행위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