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손혜원, 재판 결과 나오면 전 재산 기부약속 지키겠다… 국민 우롱”

오신환 “손혜원, 재판 결과 나오면 전 재산 기부약속 지키겠다… 국민 우롱”

기사승인 2019-06-19 11:19:49 업데이트 2019-06-19 11:20:06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09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검찰이 손혜원 의원을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본인은 물론, 친인척들에게까지 이득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이런 불법행위에 가담한 손 의원의 보좌관도 함께 기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목포시의 보안자료를 받아서 건물 21채 등 모두 14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했고, 그 중 일부 토지와 건물은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 주변지역이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되면서 손 의원은 큰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손혜원 의원은 사건이 최초로 보도됐을 당시 검찰 조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어제는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며 재판에서 결과가 나오면 전 재산 기부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을 바꿨다.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대신 재차, 삼차 허언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참으로 뻔뻔스러운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재산 기부가 아니다. 정당한 죄 값을 치르는 것이다. 손혜원 의원은 유죄가 확정되면 재산을 기부할 필요가 없다.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의 공소사실 외에 손혜원 의원은 대통령 영부인의 측근이자, 국회 문광위 간사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자신이 구입한 부동산 주변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되도록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권 권력실세의 신종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불려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사건인 것”이라며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 사건 초기에 제기 됐다가 정치 일정에 밀려 흐지부지 됐던 손혜원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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