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에 나서겠다고 발언해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황 대표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당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위험한 발상이자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우선, 황대표의 발언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차별협약’ 뿐 아니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인한 국제협약 위반이 향후 교역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연관 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외국인노동자에게 내국인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저임금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선호를 더욱 높여,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는 내국인의 근로조건이 함께 저하되고, 일자리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내국인 고용을 더욱 어렵게 해 인력부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가 뿐 아니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도 내.외국인에게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황 대표는 어디에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차별’을 주장하며, 국민의 일자리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고 외국인 노동자 혐오를 부추기는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 황 대표가 입만 열면 주장하고 있는 ‘경제 대전환’이 이를 두고 한 말인가. 우선 황 대표의 인식부터 대전환하기 바란다”며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출신이면서도 노동과 경제에 대한 무지함과 편협함으로 정치인의 품격을 떨어뜨린 황 대표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