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항소 포기… “혼인 생활 종료엔 변함 없다”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항소 포기… “혼인 생활 종료엔 변함 없다”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항소 포기… “혼인 생활 종료엔 변함 없다”

기사승인 2019-06-28 16:51:34


아내 A씨와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홍상수 감독이 항소를 포기했다.

28일 홍상수 감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 측은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하며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다.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해 같은 해 12월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홍상수 감독은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인연을 맺은 김민희와 연인으로 발전해 큰 화제를 모았다. 이후 두 사람은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 함께 참석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사실상 불륜 관계를 인정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이준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