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신 없이' 고유정 기소…범행도구 주요 증거로 확보

검찰, '시신 없이' 고유정 기소…범행도구 주요 증거로 확보

기사승인 2019-07-01 16:44:58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36)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고유정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도구를 주요 증거로 확보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유정이 살해 후 다음 날부터 31일 사이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제주 인근 해상에 버리고 고유정 가족이 별도로 소유한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에서 나머지 시신을 추가로 훼손, 쓰레기분리시설에 버렸다고 설명했다.

또 고유정은 지난달 12일 검찰 송치 직후 경찰의 수사사항 언론 노출 등을 문제 삼으며 계속 진술을 거부하다가 후반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말하기 어렵지만 검색 내역과 물품 구입 내역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지난달 말까지 경찰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범행동기와 방법을 규명하기 위해 주요 범행 도구에 대한 DNA 재감정, 디지털포렌식 결과 재분석, 추가 압수수색, 고씨의 현 남편 추가 조사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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