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무단 수정’ 논란 교과서 집필자 법적 조치 검토

교육부, ‘무단 수정’ 논란 교과서 집필자 법적 조치 검토

기사승인 2019-07-01 18:50:03

교육부가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무단 수정 논란과 관련해 집필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1일 “이번 논란은 연구·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교수가 개정 교육과정과 다르게 내용을 부적절하게 수정해서 생긴 문제”라면서 “박 교수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 2016년 사회 교과서를 집필하면서 ‘2009 교육과정’을 따라야 했으나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쓰도록 했는데도 박 교수가 이를 2015 교육과정에서 쓰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꿨다는 지적이다.

이 정책관은 박 교수가 교과서를 교육과정과 맞지 않게 바꾸는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 교육부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일정 정도 정책 방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문서상 남아있는 (수정) 지시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교수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2015년 하반기 교육부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차례 거부했지만 2016년 1월 ‘2015 교육과정’이 새로 나오면서 이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를 집필자 동의 없이 무단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당시 교과서정책과 과장과 교육연구사, 출판사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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