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혈액분석의 정당성·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4일, ‘한의사의 혈액검사 정당성 근거 및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설명 자료를 전국 239곳의 일선 보건소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설명 자료에는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과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경우 채혈’, ‘한의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채혈’이 모두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실려 있다.
또, ‘한의사는 혈구나 혈액의 구조 등을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해 검사할 수 없고 점도나 어혈의 검사만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의협에서는 “생혈액분석기 등 현미경 관찰이 가능한지를 묻는 민원에 한의사도 현미경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자동 분석돼 결괏값이 산출되는 혈액검사의 경우와는 상관없는 사항”이라는 반박 설명도 담겼다.
이외에 채혈과 적응증에 대한 한의과대학의 교육내용과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의뢰해 검사결과를 진료에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다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한의사 2차 직무분석 연구(2013년)’ 내용도 포함됐다.
한의협은 “이번 자료는 한의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한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과 검사기관의뢰는 합법적인 행위며 그 결과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일선 보건행정기관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한의의료행위를 마치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는 양의계는 지금이라도 악의적인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의계는 한의사가 적정한 비용과 정당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혈액검사를 시행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한의협이 불법 혈액검사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법적 조치 등 강력대응을 선언했다. 지난 3일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한방 불법 혈액검사 처벌 촉구 및 보건복지부 무면허 의료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혈액검사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의료행위”라며 “채혈 과정에서의 감염·혈액검사 결과 판독에서 오진이나 해석의 오류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