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윤’, ‘대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 ‘윤대진 ’소윤’, ‘대윤’ 윤석열, 두 사람 굉장히 친한 사이이다. 이 사람들이 당시에 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과장 아주 잘 나가던 그 시절에 소윤인 윤대진의 형인 윤우진은 세무서장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내용은 뻔한 것이다. 내용이 ‘업체로부터 현금 2천만원, 갈비세트 100개, 4천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이런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 그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를 한다. 이해가 안 되시나. 왜 도피했을까. 현직 세무서장인데, 도피했다가 어떻게 잡혀오는지 아시나. 인터폴로 잡혀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잡혀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검찰이 처음에는 영장을 청구한다. 그래서 기각이 되는 건 맞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해서 법원에서 기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 불구속구공판, 그냥 기소한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했냐면, 무혐의 처분이 된다. 정말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그래서 문제는 소문에 의하면, 그 당시 ‘윤석열 뒤에 윤대진’, ‘대윤, 소윤이 있어서 봐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나. 그리고 그 당시 이 세무서장 소윤의 형님, 이분의 변호사를 누가 소개해줬냐면,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해줬다’라고 소문이 나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골프를 같이 쳤다는 그 골프장에 대해서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수차례 그걸 기각했다는 것이다. 다 이상하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번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야당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옛날 사건해야 한다. 세무서장 했던 형님 불러야 되는 것 아니겠나. 당연히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해외로 도피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 도피했냐’ 이런 것 물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법무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민번호를 대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 지금 현재 이게 대한민국 실정이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이 도망간 사람, 이 형님을 뇌물로 고발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자료제출 안하고, 자료 안주고, 증인 해외도피 시킨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주목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