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성 동료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50대 남성 공무원이 구속됐다.
지난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도 공무원 A(58·남)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근무지 탈의실에 카메라 2대를 설치한 뒤 지난달 초까지 여성 동료 3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126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행각은 A씨가 촬영한 사진을 담은 USB를 잃어버리면서 발각됐다. A씨가 잃어버린 USB를 주운 한 공무원이 주인을 찾아주려고 USB를 열어봤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호기심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했다”며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