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3일 김 전 기획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각각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범의(이 전 대통령)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공범(김 전 기획관)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뇌물 방조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기획관이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 지위에 있으면서 국정원 자금 업무를 보좌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업무상횡령죄가 아닌 단순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돼야 하고, 이 경우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의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온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왜 나오지 않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