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의원 항소 기각…2심도 의원직 상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의원 항소 기각…2심도 의원직 상실형

기사승인 2019-08-14 10:23:10



20대 총선을 앞두고 2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4‧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2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엄 의원의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됐지만 엄 의원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께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보좌관 유모(57)씨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자 출신의 함안지역 모 미니복합타운 시행사 대표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인 안모(60)씨에게서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엄 의원은 1심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알리바이 등을 주장하며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엄 의원 측에게 자금을 건넨 안씨의 진술이 일관된 데다 자금을 건넨 경위 등으로 미뤄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으로 판단해 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안씨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 증거 등은 부합하는 반면 엄 의원 측의 알리바이 등은 정황 등을 토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이 상실된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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