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와 위장전입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15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씨와 두 자녀는 지난 2017년 7월31일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각각 67억4500만원, 3억5500만원, 3억5500만원 출자를 약정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약정한 전체 금액은 74억5500만원에 달한다. 실제 조 후보자 부인은 블루코어밸류업에 9억5000만원, 두 자녀는 각각 5000만원씩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 가족이 약정한 금액이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보다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후보자가 배우자 소유 등을 포함해 신고한 재산은 56억4244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위장전입 의혹도 있다. 지난 1999년 3월~2000년 4월 울산대 교수로 근무했던 조 후보자는 당시 가족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 거주했다. 그런데 지난 1999년 10월 딸과 함께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배우자와 세 살짜리 아들의 주소지는 부산 아파트에 남아 있었다. 당시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딸의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서울로 주소지를 옮긴 후 40여일 만에 다시 본인과 딸의 주소지를 해운대구 아파트로 되돌렸다.
위장전입 관련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논란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0년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청문회를 통과 못 한다. 집안 어른들이 내 명의로 선산을 구입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부인의 세금 지연 납부 의혹도 있다. 조 후보자 부인은 지난 11일 종합소득세 2건으로 각각 259만원과 330만원을 납부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세금납부 내역서가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12일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던 건물 임대료나 금융수익의 세금을 낸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조 후보자 측은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해 합법적인 투자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74억원의 출자약정금에 대해서는 “유동적인 총액 설정”이라며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현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위장전입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05년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한 사람은 공직 후보자에게 배제한다는 인사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16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저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