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오태환)은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2학년 이후 평균 55㎏ 이상 유지돼 온 피고인의 체중이 약 5개월 만에 8.1㎏이나 줄었다”며 “질병이나 사고 등 피고인에게 급격한 체중의 감소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외부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고, 병역기피를 의심하게 하는 다른 사람과의 SNS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저하하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병역 판정검사를 앞두고 5개월여 동안 체중 8.1㎏를 의도적으로 감량해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