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하루에 수면내시경 검사를 세 차례나 받은 30대가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사기 혐의로 A(36)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서울 동작구와 영등포구 등의 병원 17곳에서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자 18회에 걸쳐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위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 내시경 검사를 받고 싶다”며 병원을 찾았고, 1회당 8~20ml의 프로포폴을 투여받았다. A씨가 투약받은 프로포폴은 총 190ml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병원에서 계속 검사받으면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어떤 날에는 하루 2시간 간격으로 병원 3곳을 돌며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무직이었던 A씨는 3회분 진료비 20~30만 원을 내지 않고 사라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현재 약물 과다 투여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