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2보)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