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넌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삼성전자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