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낚싯배 불법 증축‧개축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일부터 이달 말까지 본격 추진한다.
대부분 선박 불법개조는 선체 위쪽을 높여 선체가 바람에 취약해진다.
또 선박 무게가 늘어나면서 선체 복원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등이다.
선박 검사를 받은 후 변경이나 개조하면 어선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도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건조 당시 기준을 무시한 선박 불법개조는 안전에 큰 위협”이라며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