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최근 국내 특허청으로부터 초대형원유운반선 화물창에 적용되던 횡보강재(크로스타이)가 적용되지 않은 화물창에 대한 최종 특허 등록을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횡보강재는 화물창 높이가 25m가 넘는 초대형원유운반선의 화물창에 가해지는 각종 하중으로부터 격벽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해왔던 부재다.
횡보강재를 설치하려면 작업자가 허공에 설치된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과 불편함이 있었다.
때문에 제작과 건조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꾸준히 횡보강재 없는 화물창 개발을 연구해왔다.
2011년부터는 세계 최초로 초대형원유운반선에 횡보강재 없는 화물창을 적용해 오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화물창 구조는 횡보강재와 같은 화물창을 가로지르는 부가구조물 없이 기존 수직 보강재를 강화해 슬로싱을 포함한 각종 하중에 대한 충분한 구조강도 확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기술을 2010년부터 세계 8개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특허 출원을 했다.
2015년 일본에서 특허 등록을 시작으로, 2016년 미국, 유럽 4개국, 중국에서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
지난 7월 국내에서 최종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서 현재 한국, 미국, 중국, 그리스,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등 총 8개국에서 특허 등록을 마쳤다.
대우조선해양은 횡보강재 없는 초대형원유운반선 디자인을 국제선급협회연합의 공통구조규칙에도 등재시켰다.
대우조선해양은 총 71척의 횡보강재 없는 디자인의 초대형원유운반선을 수주해 47척을 성공적으로 인도했으며, 현재 24척을 건조 중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클락슨 기준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48척의 초대형원유운반선 중 대우조선해양이 16척을 수주해 가장 많은 수주 실적을 올렸고, 올해도 현재까지 17척 중 7척을 수주해 가장 많은 수주 실적을 보유 중”이라며 “이런 실적은 선주들이 대우조선해양의 기술력을 인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