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는 도내 전통시장 22곳 주변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한시 허용하는 곳은 마산어시장, 진동시장, 중앙시장, 동상시장, 외동시장 등 15곳이며, 상시 허용하는 곳은 신마산시장, 부림시장, 서부시장, 고성시장 등 7곳이다.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조처한 것이다.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주차 허용시간과 구간을 운영, 소통 위주 교통관리를 진행하고, 지자체는 안내 입간판 등을 설치해 주차 허용 운영시간과 구간에서는 주차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