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6일 열린다.
5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지사 담당 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6일 진행한다.
선고 공판에서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이 지사를 둘러싼 4개 혐의에 대한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제가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 문제가 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 데에서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며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발언과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고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3가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 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