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개월 아이를 수십 차례 학대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킨 ‘금천구 아이돌보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유경)은 18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보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아동을 30여차례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 부모는 공적 기관에서 제공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집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노력을 했는데도 이런 사건이 발생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이었던 김씨는 자신이 돌보던 생후 14개월 아이를 15일간 총 34차례 학대한 혐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밥을 먹지 않는다고 뺨을 때리는 등 많게는 하루 10차례 넘게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