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발생한 드론의 항공법령 위반 건수는 총 139건 중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한 경우가 2019년 8월말 기준 16건으로, 2014년 3건에 대비해 5.3배나 폭증하는 등 국가안보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드론의 항공법령 위반 건수가 총 139건으로 나타났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휴전선 일대, 원전주변 등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의 미승인 비행은 2014년 3건, 2015년 7건, 2016년 3건, 2017년 12건, 2018년 8건, 2019년 8월말 기준 16건 등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8월 12일 오후 8시 22분 고리·새울 원전 상공에 드론이 발견됐고 8월 13일 오후 9시 10분 신고리원전 전망대 상공에서 드론이 발견됐으나 두 건 모두 체포에 실패했다.
또 8월 17일 20시 31분 고리원전, 8월 29일 오후 8시 37분과 9월 7일 밤 10시 13분 한빛원전의 인근 해상에서 드론이 발견됐으나 체포에 실패해 현재 수사 중이다.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을 비행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최근 5년간 실제 사례를 보면 10~2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여 관대한 처분을 해오고 있었다.
특히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드론의 경우 고도 150m 이하로만 비행한다면 지대지 사격장, 지대공 사격장 등 비행제한구역인 군사시설에도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어 드론으로 인한 안보 공백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송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승인 드론 비행금지구역 출현 건은 총 142건으로, 국토부가 확인한 49건보다 월등히 많아 부처 간 협업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에서 비행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주는 행위”라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 테러피해만 보더라도 드론으로 인한 안보 위협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드론의 항공법령 위반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드론 조종자가 항공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적극 홍보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벌칙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라며 “비행금지구역은 테러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미승인 드론의 조속한 색출을 위해 정보 공유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테러의 새로운 수단이 된 드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