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금리 2.5%→1.5%로 인하

내달 1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금리 2.5%→1.5%로 인하

기사승인 2019-10-30 00:02:00

다음달 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연 2.5%에서 1.5%로 인하된다.

근로복지공단는 11월1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연 1.5%로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번 금리 인하는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1월1일부터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은 약 63만원에서 38만원으로 줄어 든다. 따라서 융자금 1000만원에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시 약 25만원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시행 후 지난해까지 총 23만7390명에게 약 1조3000억원이 지원됐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3분의 2 이하(2019년 월 251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융자금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지난 9월18일부터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대상 요건이 완화돼 기존 재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 융자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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