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발주한 2건의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사전낙찰자를 합의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4개사가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4년과 2017년 조달청이 발주한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LG유플러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SK브로드밴드가 투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유찰방지를 위해 스탠다드네트웍스와 자회사인 미디어로그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합의했다.
모바일메시지서비스는 기업, 공공기관 등의 컴퓨터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의 휴대폰단말기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공공기관의 홍보·공지·재난상황 통보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전 합의대로 SK브로드밴드는 불참했다. 스탠다드네트웍스와 미디어로그는 들러리로 투찰해 엘지유플러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이후 양 사간 입장 차 등으로 SK브로드밴드에게 실제로 대가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정위 과징금은 ▲LG유플러스 6억3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 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 2억6200만원 ▲미디어로그 91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들러리 입찰 참여와 대가 지급 등 통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질서 회복을 통한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통신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