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우려 물질 검출된 '니자티딘' 교환·환불 가능

발암 우려 물질 검출된 '니자티딘' 교환·환불 가능

기사승인 2019-11-22 10:18:37

‘니자티딘’ 성분이 함유된 일부 위장약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됐다. 보건당국은 단기 복용의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문제의약품에 한해 병‧의원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13개 품목에서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 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잠정적으로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니자티딘 성분 전체 완제의약품 중 일부 제품의 제조번호에서만 NDMA가 미량 초과검출된 상황으로(라니티딘 최고치 53.5ppm, 니자티딘 최고치 1.43ppm),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

니자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약에 사용하는 성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니자티딘을 가장 많이 처방한 질환은 위염 및 십이지장염이었으며, 총 처방기간은 복용환자의 75%가 2주 이하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11월 21일 기준 총 2만2482명, 해당 의약품 처방 의료기관은 1197개소, 조제 약국은 2162개소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 중에서 위궤양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약품에 한해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도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며,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에 가져가야 한다. 의료기관 방문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의원에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야 한다.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도 약국을 방문하여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도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약을 구입한 약국에 남아있는 약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복지부는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위해 우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위장약, 니자티딘, NDMA’ 단어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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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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