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박능후 장관이 25일 국립부산검역소를 방문해 해외감염병 유입을 차단하는 해상검역 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변화하는 검역환경에 따른 국가검역체계 개편에 맞추어 검역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능후 장관은 검역관들과 함께 세관감시정을 타고 부산 북외항 검역장소로 이동해 검역대상 선박에 직접 올라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승선검역의 모든 과정을 살핀다.
이어서 해상검역 검역관들과 간담회를 통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검역대상 선박에 오르는 위험한 상황에도 역할을 다하는 검역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검역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다.
박 장관은 “수십 년 간 변화된 검역현장의 환경변화를 ‘검역법’에 반영하지 못했으나, 그동안 준비한 ‘검역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며 “법이 개정되면 변화된 공·항만 검역환경의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고, 나아가 국가검역체계 개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검역법의 주요 내용은 ▲검역감염병의 종류 변경 ▲검역관련 국민의 권리·의무 명시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검역조사의 대상 및 방법 체계화 ▲ICT 기반 검역정보시스템 운영 강화 등이다.
공중보건위기선포(WHO)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법정 검역감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등 정보 제공, 격리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검역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의 시책에 협력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검역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적 위기의 감염병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검역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법적 근거 신설하고, 검역 전문위원회(감염병관리위원회 내)가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신속하게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오염(인근)지역’의 용어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변경했다.
또 육로검역의 근거 마련, 검역조사 대상을 사람·운송수단 및 화물로 체계화, 검역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검역조사·조치의 차등화 등을 시행하고, 전자검역심사대와 열화상감지 장비 시스템의 사용 및 여권발급 정보 등 정보시스템과 검역정보시스템 전자적 연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검역소를 권역별로 통합 관리하는 권역거점검역소 체계로 개정하고, 검역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운송수단의장 등에게 검역조사 시 자료제출·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검역공무원의 권한도 명시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