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활미꾸라지'서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

중국산 '활미꾸라지'서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

기사승인 2019-12-02 11:00:03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동인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기준 초과돼 검출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활미꾸라지에서 엔로플록사신이 기준(0.1mg/kg)을 초과(0.2mg/kg)해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9년 11월 1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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