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메디톡신의 유효기한을 기존의 36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하기 위해서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유통제품 중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된 메디톡신 100단위(유닛) 제품이다.
이는 지난 10월 일부 수출용 제품의 품질이 부적합으로 나와 회수·폐기한 이후 실시한 후속 조치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한 지 24개월이 지난 제품은 품질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다고 보고 제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며 “24개월 이내 제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기존의 36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부적합 제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조한지 24개월 이내의 메디톡신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은 제조한지 24개월이 넘은 제품이다. 24개일 이내 제품은 현재 조사 중이며, 세포 배양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조사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나올 예정이다”라며 “품질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제품 회수명령을 내기는 것은 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