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은 30일이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 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거래계약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무효·취소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지연기간 및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는 개인 간에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거부할 경우 거래당사자가 신고 할 수 있으며 개정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몽용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실거래 정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 개정 된 법에 의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