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9년 하반기 자동차세 674억원 부과

전북도, 2019년 하반기 자동차세 674억원 부과

기사승인 2019-12-16 17:53:43

전북도는 2019년 하반기 자동차세 41만건, 674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억원(2.6%) 증가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만1천대(1.2%) 늘어난 것이 주요 증가사유로 분석된다. 

과세대상별로는 승용자동차가 66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화물자동차 3억원, 승합자동차 1억원, 기타 자동차(특수, 3륜 이하, 특수장비)가 1억원 부과됐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한 경차, 이륜 오토바이 등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전기차를 포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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