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생아 두개골 손상…박능후 "병원 책임 강화할 것"

부산 신생아 두개골 손상…박능후 "병원 책임 강화할 것"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통해 국민청원글 답변

기사승인 2019-12-20 16:32:34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 퇴원 예정이던 아기의 두개골이 골절된 사건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신생아 두개골 손상 규명·처벌’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20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청원인이자 아이의 아버지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 퇴원 예정이던 자신의 아기의 두개골이 골절되어 내출혈, 저산소성 뇌세포 손상을 입었다고 했다. 게다가 이 사실을 병원이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10월 24일부터 한 달 간 21만5186명이 동의했다.

청원의 답변자로 나선 박 장관은 “우선 수사 결과에 대해 답하겠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병원의 전체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청원인의 주장처럼 2시간짜리 녹화분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해당 CCTV는 동작이 감지돼야 녹화가 되고, 별도 삭제 기능이 없었다. 외부 침입 흔적 또한 없었다”고 은폐 의혹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하지만 담당간호사의 명백한 학대 정황이 확인되고, 다른 신생아를 추가로 학대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간호사에 대해 상습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단, 증거가 불충분하고 도주 위험이 없다는 점에 의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의료기록 등을 통해 정밀분석을 실시했고, 학대로 인한 피해 아기의 두개골 골절의 인과관계를 밝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수사 결과를 시시각각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지난 12월 8일 회의를 열고, 해당 아기를 명백한 피해자로 보고 치료비 일부를 지원했다. 아기의 부모에게는 심리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안타까운 사건이 의료기관에서 생긴 만큼 정부는 아동학대 및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관련 정책을 꼼꼼하게 확인하겠다. 환자 보호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특히 의료계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신생아실에는 신생아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표준업무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고,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일각에서는 환자 생명과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의료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어진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그 누구도 아동에게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아동학대를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며 “정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투병 중인 아기가 빨리 회복되어 부모께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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