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우리에게는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학교 주변의 안전이 강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거해 시·군·구별로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은 위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아, 시설 이용 청소년의 안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강북청소년수련관(관장 조남억)은 청소년의 교통·보행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오는 1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제공한 '청소년수련시설 교통·보행 안전 분석 서비스' 결과를 활용하고 시설 근처의 교통사고, 어린이 보행안전사고 현황 데이터와 셔틀버스 노선을 비교·분석해, 보다 안전한 노선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노선 중 '위험·주의 구간'에 대한 셔틀버스 운전기사 교육,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 이용 보행·교통 안전지도 등을 게시한다.
조남억 관장은 "스쿨존만큼이나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청소년시설의 안전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며 "최근 교통안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시설을 오가는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보 기자 kim.youngb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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