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6시 30분경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무기명투표방식의 채택여부를 의원들에게 물었다.
하지만 한국당은 범여권이 뭉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단단한 연대를 확인했을 뿐이다. 이에 비난을 쏟아내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반쪽이 된 국회는 공수처설치법을 재석 176명 중 찬선 159명이 찬성해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김재경 의원은 표결에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 “공수처법은 무모한 도전이자 악법이다. 유재수나 조국의 예처럼 자기편의 사건은 가져가 입맛에 맞춰 사건을 무마시키는 강력하고 무모한 권한을 가진 전대미문의 기구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주장하며 기명투표를 거듭 요청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