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책 충돌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일 브리핑을 열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2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8명도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