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규칙 반포 120주년을 맞아 대한한의사협회가 통합의사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의협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900년 1월 2일 대한제국이 의사규칙을 제정해 근대 의료제도의 기틀을 다진 것을 기념하는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 및 한의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의사규칙 제1조에는 “의사는 의학을 관숙해 천지운기, 맥후진찰, 내외경, 대소방, 약품온량,과 침구보사를 통해 대증투제 하는 자”라고 정의해 대한제국이 말하는 의사는 한의사, 의학은 한의학임을 선언했다.
제2조는 “의사는 의과대학과 약학과에 졸업증서가 유하야 내부시험을 경하야”라고 규정해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모두 섭렵한 졸업자가 의사가 돌 수 있다고 정의했다. 이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서양의학을 받아들여 통합의학을 하고자 하는 대한제국의 의지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한의협은 밝혔다.
이날 최혁용 한의협 회장(사진)은 “조선 시대에도, 대한제국 시기에도 이 땅의 의사는 모두 한의사였다”며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서양의학을 한 사람만 의사라고 하고 한의사는 침과 한약만 사용하도록 했다.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인 올해, 대한제국시대의 의사로 돌아가는 시작이 돼야 한다. 더 이상 의료일원화를 늦출 수 없다. 한의계의 르네상스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도구 사용의 제한을 없애겠다”며 “한의사가 X-레이를 쓰면 불법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의료행위는 행위로서 평가받아야 한다. 도구로 평가해선 안 된다. 이것이 의료 통합의 시작이다. 면허를 통합해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융복합 발전으로 전 세계를 주도하는 의학이 되도록 한의계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고령화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는 중풍, 근골격계 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에 한의학이 효과적”이라면서 “한의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낮아지고 중의학보다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과 국제적 인지도가 낮은 게 현실이다. 지난 2006년부터 한의학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시행 중이다. 올해는 네 번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정부와 한의계가 합심해야 성과를 이뤄낼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한의계가 보건의료의 든든한 한 축을 담당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 정치계 인사와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한의계의 미래를 응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