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출산지원금, ‘200만원’ 이상은 지원해야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출산지원금, ‘200만원’ 이상은 지원해야

기사승인 2020-01-03 10:03:34

출산지원금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 될 때 출산율이 본격적으로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출산지원금은 유(有)배우자의 출산율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첫째 자녀 출산 결정에 가장 강항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학력일수록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수탁연구사업으로 진행해 발간한 ‘아동수당 및 출산, 양육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이 출산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05년~2017년 시군구별 자료를 이용했다.
그 결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100만원 증가할 시 유배우 1000명 당 출생아 수가 약 42명~60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합계출산율에 대한 효과로 환산하면 0.026~0.030(혹은 2.5~3.6%) 증가하는 규모다.

전반적으로 출산지원금의 효과는 합계출산율보다는 유배우 출산율 증가에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이 100만 원 증가할 때 자녀가 없는 유배우 여성 1000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가 64~66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둘째 자녀에 대한 효과는 12~19명,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효과는 0.85~2.1명으로 그 크기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결혼한 여성이 무배우 여성에 비해 자녀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을 가능성 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지자체 간 출산지원금 규모의 차이는 일부 가임기 여성들에게 타 시군구로 이주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산지원금의 증가는 25~39세 여성인구 유입률을 유의하게 높이고, 이는 해당 지자체의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출산지원금은 200만원을 넘어야 유배우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관찰됐으며, 특히 장려금의 액수가 6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때 유배우 출산율이 가파르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적은 액수의 출산지원금은 첫 자녀 출산시에만 민감하게 반응했다. 즉 출산지원금이 50만 원을 넘어가면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이 크게 높아졌는데, 둘째 자녀 유배우 출산율은 출산지원금이 적어도 250만원이 넘어야 유의하게 증가하고, 셋째 이상 자녀 유배우 출산율은 출산지원금이 300만 원 이상이 될 때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함께 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지원금이 유배우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가장 큰 집단은 고학력의 30대 초반 유배우 여성이고, 저학력의 30대 초반 유배우 여성이 그 뒤를 이었다. 30대 후반의 고학력 유배우 여성과 저 학력 유배우 여성에게서도 유의하게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됐다. 반면 20대 후반 여성의 경우 고학력과 저학력 유배우 여성 모두 출산지원금에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연구 책임자인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 연구결과는 지차체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특히 유배우 출산율에 대해 크지는 않지만 유의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출산지원금의 효과는 주로 출산의 경계에 서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즉 지원이 없었더라도 자녀를 가질 것을 고려했을 사람들의 행위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에 미친 효과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던 이유는, 출산지원금의 지급액수가 적어서 이것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즉 출산지 원금 지급으로 인해 ‘경계’ 밖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여성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거의 42%에 달하는 지자체는 평균적으로 50만원 미만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표본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연도‧지자체에서만 100만 원이 넘는 출산지원금이 지급됐다. 김 의원은 “그런데 분석결과는 출산지원금이 200만원 이상이 될 때 유배우 출산율이 본격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부 시군구를 제외하고는 출산의 경계에 아주 근접해 있었던 여성들의 출산결정만 장려금 지급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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