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지 않고 과자류 등 식품을 판매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파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31곳이 적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반입하는 식품(축산물 포함)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의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1561곳을 점검한 결과, 31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조치 등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불법으로 반입된 돈육 식품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외국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자유업, 300㎡미만)를 대상으로 농식품부(검역본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과자류 등 무신고(무 표시) 식품 판매(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17곳)이며, 불법 돈육가공품(소시지 등) 판매 위반행위는 없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업소 모니터링 등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및 도·소매 업소 등은 보따리상 등이 개인휴대용으로 무신고 반입한 식품을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무신고 제품 판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