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또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총 23년의 징역형, 320억원의 벌금형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면서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은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한 명만을 가리킨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최종 변론에서 사건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을 대부분 믿을 수 없으므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론을 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MB정권의 공과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법을 다루는 검찰이 이명박 정부를 비리 정권으로 만들고 정치적 평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임기 동안 사리사욕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도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열린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