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뒤 본국으로 출국까지 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카자흐스탄인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2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본인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면서 검거까지 상당한 수준의 수사력이 소모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고로 피해 학생은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피해자나 가족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데 이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도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 피고인을 더 선처하기는 어려워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30분께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도로에서 차를 몰면서 초등학생 B(8)군을 친 뒤 구호 조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에 무면허 상태였고, 사고 차량도 대포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이후 다음날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
피해 학생은 머리를 크게 다쳐 중태에 빠졌었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을 꼭 잡아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법무부까지 나서 카자흐스탄 정부에 사건 용의자 송환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난 10월14일 자진 입국해 사고 경위 등 조사를 받았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