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올해 1월부터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보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전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과 등록외국인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생활안전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보험금도 중복 청구할 수 있다.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강도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이하),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익사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등 9개 항목이 대상이다.
최대보장금액은 1000만원 한도다. 시·군에서는 지역여건에 맞게 보험항목과 보상한도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보험사 등과 계약체결을 완료했다.
피해를 입은 도민은 각 시·군 재난안전부서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전북도는 도민 편의를 위해 보험금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전 시군의 보험가입이 완료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도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험금 전담창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