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지역정착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500만원이하 소형농기계(250만원 한도), 농가주택수리비(500만원 한도), 소규모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관정 등 농축산 기반시설(500만원한도)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귀농인들이 조기에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사업신청 당시 만65세 이하인 세대주(1954년 이후 출생자)로, 김제시 외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지역 농촌지역으로 귀농한 지 5년 이내, 100시간 이상 귀농교육 이수실적이 있어야 가능하고 반드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한다.
또한, 지역정착 이사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김제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에게 1인가구 10만원, 2인가구 30만원, 3인이상가구 50만원씩 지급된다.
영농여부, 귀농교육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며 기타 자격요건은 영농정착지원사업 과 동일하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하며 이사비 지원사업은 1월부터 읍면동 또는 김제시 귀농귀촌협의회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은 “고령화, 산업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귀농귀촌정책 홍보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